군이 훈련장을 만들면서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 사업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은 지난 98년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의 임야에 박격포 사격 훈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시작된 공사는 지난 2001년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임야를 훈련장으로 전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또 환경영향 평가도 사전에 하지 않고 공사를 끝낸 다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실시했습니다.
박격포 훈련장 근처에 있는 취수장을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할 경우 식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의 훈련장 사업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림청장과의 협의는 물론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잘못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수원 오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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