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재작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앞두고 방북승인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통일연대 회원 40명이 1인당 3백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방북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 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정부의 방북 승인 조건을 위반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방북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방북승인 기준을 공표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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