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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없이 교통 사고...부모에게도 책임

<8뉴스>

<앵커>

어린 아이가 차에 탈 때는 카시트 같은 보호장구 꼭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화물차에 가족 승용차가 들이받히면서 아기가 숨진 사고에서 보호장구를 쓰지 않은 부모에게도 법원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뒷좌석에 어린이 모형을 태운 차량충돌 모의실험입니다.

보호장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1년 전남 구례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바로 이런 경우.

만취한 화물차 운전자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승용차 뒷자리에 있던 세 살배기 어린이가 머리에 충격을 입고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졸지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소송을 낸데대해 법원은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안고 탄 것이 피해를 크게 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유아의 경우 보호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책임은 트럭에 전부 있지만 안전띠를 했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번 판결은 사고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보호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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