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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범위·면책특권 법적 쟁점

<8뉴스>

<앵커>

급기야 스파이 즉 간첩이란 극언까지 몰고온 이번 파문. 과연 법률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정하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당이 문제삼는 발언은 박진 의원의 수도권 붕괴 시나리오와 정문헌 의원의 북한 급변에 대비한 정부비상계획입니다.

모두 2급비밀로 분류된 내용입니다.

여당은 분류권자가 법률에 따라 기밀로 지정된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 : 정부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다.]

야당은 어떤 내용이 기밀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사항이 기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진/한나라당 의원 : 민감한 부분은 단 한 건도 인용하지 않았다. 국감 하루 전에 정부측에 질의서를 사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견해와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기밀이 아니라면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또다른 쟁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입니다.

문제는 질의전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배포는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발언을 위한 사전 준비인 만큼 직무상 발언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더 우세한 실정입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대 : 객관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고 결국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다만 논란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 더해지면서 정책국감의 다짐이 희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게 여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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