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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신고로 성매매 남편 처벌

<8뉴스>

<앵커>

성매매를 한 남편을 아내가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 고발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마산의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37살 박 모씨.

취기가 오른 박씨는 종업원 정 모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인근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밤새 남편을 기다리던 박씨의 부인은 부부싸움 끝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영찬 경장/마산 동부경찰서 형사계 : 부인이 업주와 성매매 종업원, 남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처벌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 노래방 여주인과 종업원, 그리고 박씨를 소환해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세 사람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뒤늦게 부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범법사실이 확인된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성매매 관행에 일대 경종을 울려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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