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조승수 의원 불구속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04 15:05 조회 조회수 울산지검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 북구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울산 북구청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담임이 째려봐" 113차례 민원…1년에 담임 6번 바꿨다 "이상한데" 줄줄이 적발…발칵 뒤집힌 대학교들 무슨 일 동영상 기사 "결승선 코앞인데" 쓰러져 의식불명…20대 여성 숨지자 동영상 기사 몇천 원 썼다고 "핥아봐 XX"…고인이 남긴 충격의 '홈캠' 동영상 기사 "부캉이 있는데 무슨 짓"…새벽 수상한 남성 나타나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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