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오염원 배출량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3년동안 환경부과금 60억원을 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법 기준 30%이내의 오염물질 배출은 환경오염 부과금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포함시켜 조사한 것"이라며 "환경부과금을 덜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오염원 배출량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3년동안 환경부과금 60억원을 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법 기준 30%이내의 오염물질 배출은 환경오염 부과금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포함시켜 조사한 것"이라며 "환경부과금을 덜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