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 행정처분 18건"

2002년 이후 미세먼지 오염으로 지하철 역사에 18차례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2년 2월 1일 측정 당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은 대구 지하철 동대구역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서울과 부산, 대구 지하철 역사에 대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지난 해 지하역사 측정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은 곳은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부산 하단역, 부산 연산동역, 부산 교대역, 대구 대곡역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