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은영 의원은 법무부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7월 현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은 11.9%로, 일반범죄 기소율 45.4%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이 의원측은 특히 불기소 사유의 대부분이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봉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처리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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