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해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서울에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다음날 미세먼지의 농도를 전날 오후 6시에 예보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차량운행 자제와 수업단축 등 시민행동 요령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를,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학교와 병원, 지하철등을 통해 발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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