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재건축이 진행중인 서울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22평형 주민 126명이 "재건축 결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재건축 조합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건물의 철거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의 재건축 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22평형 주민들은 "15평형 조합원에게 33평형을 배정하는데 자신들에게 43평형을 주는 것은 비례원칙상 형평에 어긋난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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