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않고 불심검문을 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복을 입은 경찰이라 할 지라도 검문을 할때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에 불심검문을 당한 김모씨 등 4명은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않고 검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검문을 할때 신분증 제시 필요가 없다는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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