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대학 합격생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으로 입학을 포기하면 지금처럼 등록금의 10%를 공제하지 않고 등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재학생의 자퇴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 기준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재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자퇴하면 등록금의 6분의 5를, 30일에서 60일 경과 전에는 3분의 2를, 60일에서 90일 경과 전에는 3분의 1을 각각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 포기나 학기 중 자퇴의 경우 등록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이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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