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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추행' 혐의 아버지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 6부는 5살 안팎의 친딸과 친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3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 차례의 의사 진찰에서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던 상처가 나중에 나온 점에 비춰볼 때 부인측이 증거를 조작한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별거중인 아내 이모 씨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며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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