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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원확인 지문채취 거부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유모씨가 "수사편의을 위해 지문채취를 하는 것은 위헌" 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재작년 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뒤, 경찰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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