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연소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근로조건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주유소,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에 대해 자율 시정토록 한 뒤 16일부터는 위반 사업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방학기간인 지난 1월과 8월 연소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83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근로시간 미준수, 최저임금 미지급 등 4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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