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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없는 조합장 불법행위, 조합이 배상"

재건축조합 대표가 조합총회의 결의없이 재건축 시행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파기한 경우에도 조합은 대행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재건축 시행 대행업체가 "조합장이 파기한 계약에 대해 배상하라"며 주택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투입한 비용 4억 9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회 결의없이 조합장 혼자 맺은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없지만 조합업무를 집행하다 생긴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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