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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2억' 건설사 대표 영장 방침

'굴비상자 2억'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22일 광주의 건설업체 대표 54살 이 모씨가 직원을 시켜 안상수 인천시장측에 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자백을 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안 시장의 여동생이 평소 안면이 있는 방 모씨와 돈이 전달된 시점을 전후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해 사전 교감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 시장 여동생이 방씨로부터 A사의 금품제공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동생에 대해서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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