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이 확인된 현대자동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22일 발송했습니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파견으로 적발돤 하청업체 직원 1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새로 합법적인 도급계약을 맺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가 이같은 시정조치를 어기면 사업주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측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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