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구조조정자금 유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주식과 현금 등 7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 국정원 사무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조사를 받다 갑자기 해외로 출국한 뒤 3개월 지나 귀국했으며 검찰은 당시 김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에 대해 "주식 매입사실은 인정되지만 자금 유치가 김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자금 유치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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