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신고 보상금 최고 1천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21 09:5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경찰청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찰관의 비리 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찰비리 제보자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리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 신변안전 조치도 함께 취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 비리에 연루된 민원인이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밥 먹는데 비명" 9명 찔렀다…20대 여성 의식불명 동영상 기사 양손에 흉기 묶고 질주…"도망가" 상가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외제차 매장서 "나와!"…허리띠 풀어 얼굴에 '철썩' 동영상 기사 마트 수백 곳 동시에 '냉장고 50도'…초유의 사태 동영상 기사 "육안으로 구별 안 돼"…수능 한 달 앞두고 '비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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