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는 기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주식정보를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47살 엄 모씨가 42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이자를 포함해 8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로 근무하며 알게된 정보는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대가를 포기했다는 피고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엄씨는 기자로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주식인수와 관련한 투자정보를 박씨에게 제공하고 7억 5천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5천 5백만원만 받자 나머지 돈도 마저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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