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있습니다. 졸속 행정에다 보호구역이 터무니 없이 넓다는 것입니다.
남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길이 650km 이르는 백두대간입니다.
이 가운데 120km나 걸쳐 있는 경북 문경시. 논밭 대지 할 것 없이 시 전체 면적의 34%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편입됐습니다.
심지어 이곳 동로면은 이미 도시화된 면소재지 조차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던 종합 휴양지, 스키장 등 모든 개발 계획이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이건기/문경시 산림과장 : 시 개발 계획이 막대한 차질을 빚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예천군 상리면은 무려 87%가 보호구역입니다.
강원 7개시군과 충청권도 마찬가지.
자칫 백두대간 보호법이, 또 하나의 그린벨트처럼 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시창/예천군 산업과장 : 인근 영주와 문경시 등과 협의해서 축소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입안단계에서 자치단체를 아예 배제한데다 지역 실정보다 백두대간을 싸고 도는 수계를 보호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실개천이나 다름없는 3차 수계지역까지 넣었습니다.
난 개발로 흉물스럽게 잘리고 파헤쳐진 백두대간, 자치단체들은 생태보호도 좋지만 현실성있는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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