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학회 등은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 심리만 부추길 뿐"이라며 "국보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보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상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남북한 특수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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