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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만 내면 공짜" 부당광고 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택배비만 내면 무료로 상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 장모씨 등 두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택배비도 안되는 값싼 물건을 고가의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뒤 택배비로 6천원씩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만여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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