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은 토지 용도변경 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국무총리실 2급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박모씨로부터 서울 개봉동의 공원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8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구모씨로부터 골프연습장 인허가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사표를 내고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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