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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꽂힌 차 남이 사고내도 차주 20% 책임"

서울고등법원은 모 보험사가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37살 신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열쇠를 꽂은 채 주차를 해 놓은 차 주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을 잘못한 신씨와 주차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도록 열쇠를 꽂아두고 주차장을 떠난 트럭 주인 김씨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앞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트럭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해 했고, 김씨 보험사 측은 유가족에게 3억원을 지급한 뒤 신씨와 백화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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