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와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가 지난 1961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정부의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직접 보상 제의를 거부한 뒤 국가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은 그 증거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유족회는 회의록을 보면 한일 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관한 보상금을 국가가 대신 받아 지불하겠다고 기록됐지만, 당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불 가운데 대부분을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겐 1인당 30만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국가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나 희생의 제물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양국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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