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노사모를 홍위병에 비유해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원홍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노사모의 행동방식과 성격 등에 대한 비판으로 노사모 구성원인 명씨 등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설령 이 발언이 명씨 등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비춰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작년 5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벌어질 당시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사모를 지칭하며 "문화혁명때 홍위병같은 방식은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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