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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국회 문광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관광사업을 인수받을 경우 행정처분 효력까지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문광위는 또, 작곡가 등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전송권을 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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