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 3개 법안을 다음달 4일까지 단독으로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는 1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 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독자적으로 언론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최근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2%에 달하는 등 언론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언론관계법은 12월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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