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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남북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남북 주민간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5일 오전 협의회를 갖고 지금까지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접촉이 모두 허가제로 돼있던 것을 접촉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남북간 교역에 대해 '민족 내부거래'라는 표현을 법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금까지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뒤 다시 협력사업의 내용을 이중으로 승인받게 돼있던 것을 고쳐 사업자와 사업내용을 동시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e-메일 송수신 등 인터넷을 통한 남북접촉 때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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