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정산부터는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돼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했을 경우 각각 백만원씩, 모두 2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정산부터는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돼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했을 경우 각각 백만원씩, 모두 2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