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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행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탈북자 29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죄질이 극악무도하고 참회는 커녕 사회 향락풍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탈북한 김씨는 작년 강원도 원주에서 6살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중국등지를 떠돌았으며 작년 10월 재입국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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