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추천하는 이사를 사립학교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장에게 부여된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양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를 설치하며, 이사 친인척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대학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 등을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제·개정과 예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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