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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국회 표결 상정

조사범위·기구권한 '충돌' 예고

<8뉴스>

<앵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 안대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일진상규명법 상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기춘/열린우리당 의원 : 국회 막바지에 개인적 이해와 당략에 따라 진상규명법을 저지법으로 개악했다.]

[이인기/한나라당 의원 : 만든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자꾸 개정하면 법적 안정 대원칙 훼손되는 것...]

끝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용희/위원장 : 반대하면 기립해 주시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친일진상규명이라는 명분을 의식해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고 모두 퇴장했으며 개정안은 상정됐습니다.

오늘(8일) 상정된 열린우리당 개정안에는 조사범위가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나라당이 병합심사하겠다는 자체안에는 군인은 소위 이상, 경찰·헌병은 계급과 관계없이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소속, 한나라당은 민간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 내용 심의와 본회의 처리시기를 두고 다시 한번 여야 간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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