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번 훼손된 환경, 회복은 참 더딥니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개발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초, 한 비료 제조 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에 개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예정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산 정상 부근.
회사측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 보호대책까지 마련했지만 홍천군이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허가기준을 충족했다며 비료제조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피해방지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된다 해도 환경피해를 제대로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 깊숙이 공장이 세워지면 피해방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 감독하기 힘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오순/변호사 : 개발을 함에 있어서 주위환경 조화를 고려하고 환경 오염 우려시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이번 판결은 개발과 환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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