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07 13:21 조회 조회수 행정자치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메기'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연말까지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유실 등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어 경계복원 측량 등을 할 경우, 피해주민은 피해사실에 대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별 지적공사 지사에 측량 신청을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노인 때려 결국 숨졌는데…"요양원 또 취업"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병역특례 취소됐다…"공익활동 하랬더니" 버젓이 동영상 기사 [단독] 대형 교회 2곳까지…민감정보 '100만 개' 털렸다 동영상 기사 근접 촬영해봤더니 뾰족한 융기가…부캉이 반전의 정체 동영상 기사 인사말부터 직격한 조희대…침묵하다 종이 꺼내 들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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