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사 조사를 위한 입법문제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의 태도에 어느정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모레(8일) 소집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 전까지 본회의 통과가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포괄적인 과거사 기본법 제정에도 보다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 또 친일진상 규명 저지한다면 민족사의 준엄한 선고가 내려질 것을 경고...]
시행해 보지도 않고 법을 고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여당의 친일진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은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반대 이유가 조금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개정안을 만들어 여당 개정안에 맞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자는 조사 대상을 중좌, 소위 같은 계급으로 정하지 말고 구체적 친일행위를 토대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대변인 : 신분, 지위 중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자.]
야당이 이렇게 개정안 자체에 대한 반대에서 개정안 일부 내용에 대한 협상으로, 방향 선회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충돌을 막기 위한 여야 협상이 이번주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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