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보안법 폐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5일 방송 대담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으나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일반 형법이 있다"며 형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었던 것은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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