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위반' 200억 집단 손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9.03 14:34 조회 조회수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분양자 백모씨 등 4백82명은 건설사측이 분양광고와 다른 편의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소음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2백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양 당시 각동 지상 1층에는 일반상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상가동에는 교육시설만 설치한다는 등 교육형 아파트라고 광고하고도 실제로는 상가를 분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동영상 기사 "이 정도면 속인 거 아니냐…" 백화점서 산 '디저트' 뜯자 동영상 기사 "이상한데" 한밤 수상한 남성…CCTV 요원 기겁한 이유 동영상 기사 1,300만 원 넘게 돌려받는다…가입자 몰려든 연금 보니 동영상 기사 외제차 매장서 "나와!"…허리띠 풀어 얼굴에 '철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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