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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출신 가산점 2011년부터 폐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를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05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고, 올해 입학생은 2009년, 지난해 입학생은 2008년, 재작년 입학생은 2007년, 2001년도와 2001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6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군복무로 인해 교원임용시험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 사범대 출신 남학생들에게는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 기간만큼 가산점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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