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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비리공직자 퇴직후라도 연금박탈"

공직사회 '부패추방운동' 본격화

<8뉴스>

<앵커>

정부가 공직사회에서 부패를 뿌리뽑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물러난 뒤에라도 비리가적발되면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공직부패추방을 위해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마다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청와대 대변인 :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패가 적발되지 못하고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적발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

연말까지 세무와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 신인도 등 5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직 후에라도 재직기간 중 부패혐의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비리혐의 공직자가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제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원 금품전달 신고를 거론하면서 금품제공자를 신고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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