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장복심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조산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산아와 산모의 치료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하지 않는 현행법을 대폭 강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산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재활까지의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건기관이 조산아의 출생과 사망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정확한 통계를 통한 조산아 정책을 수립하고, 조산아 전문 의료기관 육성과 모자보건에 관한 연구 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신생아 가운데 조산아 출생률은 지난 93년 2.6%(71만9천명)에서 지난해 4%(49만3천명)으로 10년 동안 1.4%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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