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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자료제출' 입법화 논란

공직후보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최근 3년간 금융거래내역과 납세실적,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부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답변서 제출 시한을 현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직후보자 뿐 만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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