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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피해 국가 책임 없다"

<8뉴스>

<앵커>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로 난 피해는 나라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상 이변이 이변이 아닐 정도로 잦아진 현대 국가에서 그럼, 이를 대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요?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8월 이른 새벽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6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무려 340mm.

결국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서울시 공릉동 일대 천 3백여 가구는 삽시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110명은 법정 소송을 벌인 끝에 국가가 규정보다 낮게 하천 둑을 설치했다는 점을 인정 받아 18억 4천여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내린 비는 천년에 한 번 올만한 불가항력적 재해였던 만큼, 둑의 높이가 계획 홍수위보다 높았다면 국가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6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씩을 돌려 줘야 하는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 : 국가가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돈을 다시 내 놓으라니요, 말이 됩니까?]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같은 수해를 입은 주민 400여명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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