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상의 주요 범죄들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 확 뜯어고치자는 정치권의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의 핵심 조항인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91년 이후 이 조항에 대해 4차례나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종익/헌재 공보담당연구관 : 제7조1항과 5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만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형법상 내란죄와는 별도로 이 조항은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결정내용을 입법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치권의 개폐 논란에 영향을 줄 것.]
이번 결정엔 남북 분단상황에서는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국익에 부합한다는 헌재의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직후 나온 헌재의 결정은 국보법 폐지론보다는 개정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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