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한 장부에 따라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에 대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리회사인 코오롱TNS의 관리인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회사가 초과 납부한 법인세 59억8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원고 회사가 지난 98년부터 2천1년 사이 손실을 누락시키고 매출을 부풀려 법인세를 더 많이 냈으므로,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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