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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찬양 고무죄' 합헌"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므로,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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