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다시 국보법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폐지나 개정에 가까운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서 정기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여야 의원은 모두 102명입니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은 82명으로 소속 의원의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어제(25일) 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세 확산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대폭 개정이든 폐지든 이달 말까지 당론을 수렴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우리당 내에 개정론이든 폐지론이든 입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를 보전하는 법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찬양고무와 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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